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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2019년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계획

작성일
2019-05-09 09:59:29
작성자
율곡면
조회수:
472
담당자 연락처:
  • 교육비 지원신청서.hwp(17.5 KB)
 
 ❍ 지원기간 : 2019학년도 1학기 ~ 2학기
 ❍ 지원대상 : 학생 본인 및 보호자 중 1명이 관내에 주소를 둔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지원 제외 대상자
 o 국가나 지자체 등 기타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o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예시) 농업인 학자금 지원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지원 자녀, 이장자녀, 공무원 자녀 등
  ※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에서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 직장에 우선으로 신청 
      (예 : 공무원(공무직), 농협, 단위농협 등)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850천원 정도(수업료 및 입학금)
                    ※ 학교운영지원금 등 제외

 ❍ 지원절차
    교육비 지원신청서 제출(첨부파일) : 학부모 ⇒ 학교
     - 연 1회 제출(단, 전입 학생은 전입일이 속한 분기 다음 분기시 제출)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첨부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증 사본 첨부(부/모/학생 모두 나와야함)
      ※ 모든 제출서류에 부/모/학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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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전산정보담당 (☎ 055-930-3089)
최종수정일 :
2024.05.14 19: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