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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작성일
2018-04-18 17:47:29
작성자
초계면
조회수:
1114
담당자 연락처:
o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8. 5. 22.(화)
  - 2018. 5. 21. 이전 신고: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
  - 2018. 5. 23. 이후 신고: 과거 주소지에서 투표
  * 5. 22.(화)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이므로 전입처리 불가

o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6월 8일 ~ 9일 사전투표 가능
  -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전국 사전투표소
  - 준 비  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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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전산정보담당 (☎ 055-930-3089)
최종수정일 :
2024.05.14 19: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