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본인 및 보호자 중 1명이 관내에 주소를 둔 자
2. 지원금액 : 1인당 850천원/년 정도(수업료, 입학금) / 분기별 지급
※ 학교운영지원금은 지원에서 제외
3. 유의사항 :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해 지원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제외
- 국가나 지자체 등 기타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예시) 농업인 학자금 지원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자녀, 이장자녀, 공무원 자녀 등
※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에서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 직장에 우선으로 신청 (예 : 공무원(공무직), 농협, 단위농협 등)
4. 추진절차
❍ 지원절차
① 교육비 지원신청서 제출(붙임 1) : 학부모 ⇒ 학교
- 연 1회 제출(단, 전입 학생은 전입일이 속한 분기 다음 분기시 제출)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첨부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증 사본 첨부(부/모/학생 모두 나와야함)
※ 모든 제출서류에 부/모/학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