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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알림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25-748호
등록일 :
2025-05-21
게재기간 :
2025-05-21~2025-06-03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강으뜸
담당자 전화번호 :
055-930-3563
  • (공고 20250521)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hwpx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 국
  * 다만, 경기, 충북, 충남, 세종은 기존의 행정명령(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유지
3. 대  상 : 가금농장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종사자 등
4. 기  간 :2025. 5. 21.(수) ~ 6. 3.(화)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5. 내  용 : 해당 기간 중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오리의 유통을 금지함
6. 기타사항
    -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조치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담당(☎055-930-356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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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3.06 13: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