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5.06.11 (수) 오전 06:04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현재 페이지의 정보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정보로 행정업무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속도가 느려질수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수정 재공고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25-848호
등록일 :
2025-06-10
담당부서 :
농업지도과
담당자 :
이승미
담당자 전화번호 :
055-930-4862
  •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권고(합천군).hwp
과수화상병 관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자 「식물방역법」개정에 따라 기 공고 완료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농가 필수 이행사항을 포함하여 수정 재공고합니다.
  가. 기    간 : 2025. 6. 10.(화)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나. 효    력 : 2025. 7. 10.(목) 00:00부터
  다. 근거법령 :「식물방역법」제3조
  라. 처분당사자 : 관내 과수화상병 기주식물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등
  마. 처분내용 :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및 의심신고 의무화 등
  바. 처분사유 : 궤양 제거를 통한 과수화상병 발병 및 전파 가능성 차단,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조치로 농가가 준수해야 할 예방적 기본수칙을 제도화하여 실행력 강화, 신고 지연에 따른 확산방지 및 농가 책임부여 등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저작권정책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3.06 13: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