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 1 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월계리 산150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1 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보존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 부터 3개월 ( 2014.11.18 ~ 2014.02.17 )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후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개장(납골당 안치)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8.기타사항 : 동지번일대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를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