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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경남합천군 가회면 월계리

작성일
2014-11-19 09:55:42
작성자
주○○
조회수:
2351
분 묘 개 장 공 고 ( 1 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월계리 산150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1 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보존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 부터 3개월 ( 2014.11.18 ~ 2014.02.17 )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후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개장(납골당 안치)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8.기타사항 : 동지번일대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를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위 공고인 토지주 : 주 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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