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남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산11번지
2. 분 묘 기수 : 10기
3. 개 장 사유 : 토지주의 소유권 행사에 편입된 분묘
4. 개장 후 안치장소 : 법적으로 허가된 납골당
5.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안치기간 :무연유골 안치 후 10년
7. 신 고 처 :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 158 (무거동)
0 1 0 – 2 5 2 2 – 3 2 5 8
8.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9.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 확인 등
10.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