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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산 61

작성일
2019-04-11 10:34:03
작성자
조○○
조회수:
267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가. 분묘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산 61 
나. 분묘기수 : 5기 
2. 개장 방 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3. 안 치 장 소 : 기 분묘 소재지 인접지 또는 합천추모공원
4. 안 치 기 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 장 사 유 : 소유권 행사에 편입된 분묘
7. 공고인 및 토지주 : 주식회사 해모수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233, 1동 2층 204호
 위 대리인 : 묘향산장묘개발 조철산  ☎ 1577-9457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업,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위 공고인 : 조철산 외 1명 
 분묘 개장업체 묘향산장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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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 055-930-4743)
최종수정일 :
2024.02.26 08: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