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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가야면사촌리)

작성일
2010-09-16 10:10:23
작성자
하○○
조회수:
21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니, 연고
자 또는 관리인은 기간내에 신고바라며,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하게 됨을 공고함.
                     2010. 9. 17.
1. 분묘 소재지.기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사촌리
                       산83-2번지(3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태양광 발전소 건설)
3. 개장방법 및 안치장소
   - 유연분묘 : 합의이장(묘지설치 가능지역)
   - 무연분묘 : 임의개장(합천군 공설 봉안당 10년간 안치)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신고처 및 문의처 : 신홍심 ☎ 010-4547-5372
6. 기타 : 연고자는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등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바라며,
          식별곤란으로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
           묘는 본 공고로 갈음함.
위 공고인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408-1 하양평광맨션
            102동505호 신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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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 055-930-4743)
최종수정일 :
2024.02.26 08: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