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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일
2011-06-17 02:17:37
작성자
이○○
조회수:
229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허가)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가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류에 의거 임의 개장할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죽전리 산43-4번지 
-분묘기수 :1기
2.개장사유: 토지소유권행사
3.개장방법: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개장후 안치장소 :합천군 율곡면 제내리 산45 합천군공설봉안묘
5.안치기간: 안치후10년
6.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부터3개월
7.공고인: 경남 합천군 가야면 죽전리 239 우정사 이승철
8.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확인할수있는 제적등본,족보,매장신고서,사실확인서등
9.신고처
-경남 합천군청 노인여성과(055-930-3272)
-토지소유주:경남 합천군 가야면 죽전리239 이승철(011-521-8067,010-3427-3400)
10.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라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위와같이 공고함
공고 년월일   2011년6월17일
위 공고인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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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 055-930-4743)
최종수정일 :
2024.02.26 08: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