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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일
2012-03-02 09:03:07
작성자
하○○
조회수:
2169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및 기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청현리 산141번지(3기) 
2. 개장사유 : 건물 신축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제내리 산45번지(합천군공설납골당(10년)) 
6. 신고처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69-2번지 우방아파트 105동 701호 
             하옥순(011-52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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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 055-930-4743)
최종수정일 :
2024.02.26 08: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