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1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2 - 153 호
2012. 08.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첨부와 같음”
2. 개장사유 : 고현-하동IC(3) 및 금양-대양 국도건설공사에 편입
3. 개장 후 안치장소 : (재)밀양추모공원묘원(밀양시 무안면 운정리 5-2)
4. 공고기간 : 2012. 08. 20. ~ 2012. 11. 19.(3개월간)
5. 안치기간 : 무연유골 안치 후 10년
6. 신 고 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9)
고현-하동IC(3)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5-862-0635)
금양-대양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70-7725-1287)
7.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8.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 등
9.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