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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작성일
2016-11-10 09:21:48
작성자
정○○
조회수:
1566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제28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분묘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산83-1번지 
분묘기수 : 미상9기 
공 고 인 : 안광모 
1.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존  
2.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3.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재)선경공원묘원 
  나.안치기간 : 10년 
4.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100일이상     
5.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  
   안광모                      ☎ 041-736-4474 
   위 대리인 : 해강장묘컨설팅  ☎ 010*2829*8220 
6.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요 
7.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사업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위 공고대리인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010-2829-8220. 해강장묘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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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 055-930-4743)
최종수정일 :
2024.02.26 08: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