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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 공고2차 - 합천군 초계면 택리 산 78-3

작성일
2018-03-12 11:25:41
작성자
오○○
조회수:
514
분묘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경남 합천군 초계면 택리 산 78-3번지 외 3필지(산78-41,산78-23,산78-28)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부지조성)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 또는 관계인과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5. 무연분묘 이장(안치) 장소 및 기간 
○ 납골당(장소 추후 결정)에 안치, 안치기간 10년 
6. 신고 및 문의(열람)처 
○ 신 고 처: 경북 산소관리공사 (054-854-4200, 010-****-4820)  
7.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제적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 족보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위 공고인: 경북 산소관리공사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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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08: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