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 깨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게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게돼며 추가 분묘가 나올시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대행업체 : ㈜ 한국 장묘.080-402-4444. hp =010.2998.1444
8. 신고 요령
0 신고자 (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 사진촬영)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 족보,제적등본.사실 확인 서류.인감증명등)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8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