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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출범 및 진실규명 신청접수 안내

작성일
2020-12-01 10:21:47
작성자
전대현
조회수:
108

진실규명 신청안내 홍보 포스터

진실규명 신청안내 홍보 포스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2020. 12. 10. 시행)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0. 12. 10. ~2022. 12. 9.까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받고자 하오니,
신청대상자께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셔서 진실규명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12. 10. ~2022. 12. 9.(2년간)

○ 근      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대상사건
  -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법률 제7542호)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ㆍ의문사
  -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신청 대상자
  -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신청방법 :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문서를 원칙으로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신청 가능

○ 문의‧접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전국 광역시청 및 도청, 시군구청 접수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계 없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6층(☎02-3393-9700) 2020.12.10 개통예정
  - 합천군청 행정과(혁신담당) 
    ※ 주소: (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2층(☎055-930-3074)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위임장),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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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3.04 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