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합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4,350건에 대해 22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로 나누어 부과 고지된다.
군은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인터넷)납부 및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 홈페이지 게재, 전광판 등을 이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납부기간동안 납세자의 문의사항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재무과장(이인도)은 “재산세는 군세로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여 지는 소중한 재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