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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축산업 종사자 교육 실시

작성일
2016-03-24 14:47:28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1319
  • 축산업종사자교육1.JPG(350.5 KB)
  • 축산업종사자교육2.JPG(350.8 KB)

합천군 축산업 종사자 교육 실시

합천군 축산업 종사자 교육 실시

합천군 축산업 종사자 교육 실시
축산업 허가제 의무전환농가 일괄교육으로 농가 불편해소
  
  합천군과 합천축산업협동조합은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축산업 허가제 확대시행에 따른 축산업 허가제(의무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축산업 허가제는 2013년 2월 23일부터 연차적으로 허가대상 가축사육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2015년 2월 23일부터는 준전업규모(소 300㎡초과, 돼지 500㎡초과, 닭 950㎡초과, 오리 800㎡초과)이상이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이었으나, 2016년 2월 23일부터는 소규모(소, 돼지, 닭, 오리사육 50㎡초과)의 면적도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으로 확대시행 한다.

  가축사육업 허가기준은 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을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하게 가축을 사육하면서 의무교육을 이수한 농가이여야 하며, 불법(무허가)건축물의 허가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완료 후 축산업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의무교육은 신규허가 24시간, 사육경력 3년 이상의 허가농가 8시간(소 50~300, 돼지 50~500, 닭 50~950, 오리 50~800㎡), 등록(50㎡미만)농가는 6시간을 받아야 한다.

  가축사육업 확대에 따라 2016년 2월 23일 변경된 기준에 의하여 축산업 허가·등록제 조기 정착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축산업 허가자 중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에 대해 허가제 확대에 따라 최초 의무교육과정을 201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으로 완화 하고 있다. 또한 가축사육업 위반 시 벌칙으로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대한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24일  종료됨에 따라 축산 농가들이 양성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한 세부 실시 요령”을 포함하여 교육하였다.

  합천군은 2016년 2월 23일 이후 허가제 의무전환 농가의 일괄교육으로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2~3차례에 걸쳐 축산업 종사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구제역 및 AI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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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30 17: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