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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작성일
2016-03-17 13:07:38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464
합천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4월 4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의견제출

  합천군(군수 하창환)에서는 개별주택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합천군내 개별주택에 대하여 그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는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검증,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에 앞서 지난 1월 말까지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완료했다. 조사된 개별주택은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표준주택가격 공시:2016년 1월 29일)과 비교하여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또한 주택의 건물분과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개별주택가격이 산출되었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된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과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분) 20,712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주택 928호를 제외한 19,784호이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4월 4일까지 1차 검증된 주택가격에 대해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합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합천군은 군민들에게 재무과 과표담당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한 후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4월 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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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 16: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