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 572명의 안전보험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보험가입이 의무화 된 시설로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 아동 전원의 생명․신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공제료를 납부해야한다. 이에 군은 2010년부터 보험가입을 지원해오고 있다.
군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보장내용은 크게 상해담보와 배상책임 두 가지이다.
상해담보는 보육 중인 영유아가 사고를 입을 경우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을 지원한다. 배상책임은 돌연사증후군의 경우 사망 시 4,0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한다.
옥철호 주민복지과장은 “많은 아이들이 모여 생활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차원의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좀 더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