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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시행, 지방재정 조기확보 효과 톡톡

작성일
2016-02-12 13:04:19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536
자동차세 연납 시행, 지방재정 조기확보 효과 톡톡
1월 자동차세 연납 증가로 지방재정 조기 확보에 기여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자동차세 연간 부과액 30억 3천만원 중 16억 1천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지방재정 조기 확보에 톡톡히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납에 신청한 납세자들에게는 총2억원의 할인혜택이 돌아갔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당초 6월, 12월 2기분으로 나누어 내는 세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내도록 하는 제도로서 연납에 참여한 납세자에게는 세액의 10% 할인하여 주는 제도이다. 

  군은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절세의 효과가 시중금리보다 높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연납의 효과가 지방재정 조기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의 자진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군은 연납 신청주의를 떠나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월 합천군에 등록된 차량 중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미리 납부고지서와 할인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함으로써 민원이 연납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미경과 기간의 세액이 공제되기에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을 받는다.    또한,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환급 처리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연납 신청은 전화,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포털서비스 (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전자신고 후 인터넷 납부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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