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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건축설계비 감면 간담회 개최

작성일
2013-10-17 14:06:09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751

합천군 건축설계비 감면 간담회 개최

합천군 건축설계비 감면 간담회 개최

합천군 건축설계비 감면 간담회 개최

귀촌자 건축설계비 감면 협의
  합천군은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인 귀촌자 정주여건 조성계획에 따른 『귀촌자 건축설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관내 건축사(6개사)가 건축 연면적 150㎡이하 표준건축설계비 2,000천원에 대하여 50%를 감면하기로 협의하고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하였다.

  귀촌자 건축설계비 지원사업은 2010. 7. 1 이후 타 시·군에서 세대원 2명(가족) 이상 전입한 귀촌자가 주택건립에 소요되는 건축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민의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귀촌자의 건축 연면적 150㎡ 규모 이하 표준건축설계비 2,000천원 중 합천군에서 1,000천원 보조, 귀촌자 부담분 1,000천원을 관내 건축사가 감면하여 지원하기로 협의 하였다. 
  또한 군민들의 건축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건축설계 의뢰 시 불법건축행위 예방 홍보,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시책 설계반영, 신축건축물 사후 정기점검 계획 홍보, 우수주택 설계 및 발굴 협조, 개발행위 사전지도 등 간담회를 통하여 건축행정 전반에 대하여 민원처리기한 단축, 진정민원 감축 등 군민들의 재정부담을 덜고 군정 시책인 인구증가에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였다.
   기타 건축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도시건축디자인과(☎930-3432) 또는 건축민원담당
     (☎930-3242)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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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28 15: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