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건축설계비 감면 간담회 개최
귀촌자 건축설계비 감면 협의
합천군은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인 귀촌자 정주여건 조성계획에 따른 『귀촌자 건축설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관내 건축사(6개사)가 건축 연면적 150㎡이하 표준건축설계비 2,000천원에 대하여 50%를 감면하기로 협의하고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하였다.
귀촌자 건축설계비 지원사업은 2010. 7. 1 이후 타 시·군에서 세대원 2명(가족) 이상 전입한 귀촌자가 주택건립에 소요되는 건축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민의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귀촌자의 건축 연면적 150㎡ 규모 이하 표준건축설계비 2,000천원 중 합천군에서 1,000천원 보조, 귀촌자 부담분 1,000천원을 관내 건축사가 감면하여 지원하기로 협의 하였다.
또한 군민들의 건축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건축설계 의뢰 시 불법건축행위 예방 홍보,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시책 설계반영, 신축건축물 사후 정기점검 계획 홍보, 우수주택 설계 및 발굴 협조, 개발행위 사전지도 등 간담회를 통하여 건축행정 전반에 대하여 민원처리기한 단축, 진정민원 감축 등 군민들의 재정부담을 덜고 군정 시책인 인구증가에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였다.
기타 건축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도시건축디자인과(☎930-3432) 또는 건축민원담당
(☎930-3242)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