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최근 ‘볼라멘’과 ‘산바’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재해보험가입을 마친 농가는 단감 28농가, 떫은감 18농가, 배 28농가, 사과 18농가, 벼 69농가 등 모두 192농가로 총면적은 232.9ha이다.
보험료는 가입품목과 재배면적에 따라 다양하며, 지원금액은 국고보조금 50%를 비롯해 도비 10%, 군비 20% 등 전체금액의 80%가 보조되기 때문에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0%만 납입하면 된다.
한편, 합천군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50%에 해당하는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의 가입기간은 2. 18 ~ 3. 15일이며, 보험가입은 과원(경지)소재지 관할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야 말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농가경영안정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가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