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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대병면 영농부산물 수거ㆍ파쇄작업 실시

작성일
2024-03-11 16:30:09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94

합천군 대병면 영농부산물 수거ㆍ파쇄작업 실시

합천군 대병면 영농부산물 수거ㆍ파쇄작업 실시

합천군 대병면 영농부산물 수거ㆍ파쇄작업 실시

 합천군 대병면(면장 이동렬)은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주변 영농부산물 수거ㆍ파쇄작업을 11일 진행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때로는 대형산불로 확산되고 있다.
  대병면에서는 3월말까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작업과 더불어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과 산불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한다.

  또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파쇄작업이 필요한 마을에서는 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이동렬 대병면장은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라며.「대병면! 산불발생 zero화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대병면사무소 배종운 (☎ 055-930-593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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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4.05.30 17: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