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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차량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단속

작성일
2011-08-04 09:29:06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753
과태료 체납차량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단속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시 차량번호판 영치 시행-
 합천군은 지난달 6일부터 개정·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가능토록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납부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등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하기로 했다 
 영치대상 차량은 책임보험미가입차량, 자동차 정기검사미필차량 등이며, 8월 한 달 동안 사전안내와 계도를 거쳐 9월부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 한다.
 현재 합천군내 책임보험미가입 차량은 122대이며, 그동안 책임보험미가입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도로의 무법자’로 불려온 것이 사실이었다.
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으로 책임보험미가입으로 야기되는 각종사회적 문제에 대해 사전 차단 효과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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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17: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