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소장 안금상)는 2011. 11. 1일부터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 양곡의 표시가 의무화 된다
○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의하면 현행 양곡표시제가 품목,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은 의무표시 사항이나 품위 및 품질 표시사항은 권장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표시 비율이 낮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1. 11. 1부터 쌀의 등급표시가 의무화되어 1등급 ~ 5등급으로 세분화되며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검사로 표시하여야 한다.
○ 단백질 함량 표시는 2012. 12. 1일부터 의무화 되며 표시 방법은 단백질 함량에 따라 수, 우, 미, 등으로 표시하며 단백질의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검사로 표시하며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
○ 이와 함께 품종명 표시를 현행의 계통은 폐지하고 품종명 또는 혼합으로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종정보를 제공토록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쌀의 품질표시 개선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쌀 품질 수준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함은 물론 객관적인 품질 수준에 따른 가격 차등화도 가능해져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우리 쌀 산업 발전에 이 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