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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건축사와 건축복합민원 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

작성일
2011-12-01 12:09:33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655
  • 건축사간담회.JPG(71.5 KB)

합천군, 건축사와 건축복합민원 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 
  - 건축복합민원 처리기한 단축, 귀향(농)인들에 대한 군지원 정책 협조
  합천군 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군민과 상생하고 군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건축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귀향(농)인들에 대하여 군 지원 정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협조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30일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하창환 군수 주재하에 관내 건축사 4명, 건축복합민원담당 공무원 12명, 귀향(농)인 들에 대한 군 지원정책 담당 공무원 4명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복합민원 처리에 따른 건축사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축복합민원 처리기한 단축내용 및 취지, 군민 및 귀향(농)인 에 대한 군 지원정책 설명 및 협조로 보다 신속한 건축행정 구현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창환 군수는 관내 건축사에게 군민 및 귀향(농)인들에 대하여 건축설계 의뢰 시부터 건축복합민원 접수 시까지의 처리 소요기간,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처리 소요기간 등 보다 적극적이고 상세한 설명과 군 지원정책에 대한 협조와 관내건축사와 군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집단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건축행위를 위한 복합민원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처리해 업무의 적법·공정 처리와 청렴도를 향상하는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군에서 건축복합민원 처리에 따른 간담회 개최 주된 내용으로는 ▶ 건축사사무소에서 군민 및 귀향(농)인에 대한 건축설계 의뢰 시 설계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소요기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협조, ▶ 건축복합민원 서류작성 시 설계도서ㆍ구비서류ㆍ개별법 관련서류ㆍ소유권 등 건축사가 직접 검토한 후 세움터에 접수하여 군민 및 귀향(농)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 건축허가 건과 관련 현장조사ㆍ검사 확인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감리 철저, ▶ 건축신고 건에 대한 시공지도 및 설계도서 작성 시 현장 확인 철저, ▶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협조, ▶군민 및 귀향(농)인들에 대하여 군 지원정책에 대한 상세설명 협조를 당부하였다.
  군은 건축과 관련한 복합민원 처리를 신속·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도시건축디자인과에 개발행위, 농지 및 산지전용, 오수처리시설, 건축 등 원스톱 처리하는 “복합민원담당”을 신설해 군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군민 및 귀향(농)인들에 대한 군 지원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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