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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177회 임시회 마무리

작성일
2012-04-02 13:50:35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710
  • DSC_6224.jpg(55.8 KB)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합천군의회(의장 박우근)는 2일 제2차 본회의에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12일간 임시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안, 합천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을 원안 및 수정 가결 했다.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경은 당초예산안보다 389억2천4백만원이 증액된 3,733억2천4백만원으로 그 중 노인여성과 경로당내 운동기구 설치 5천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4천1백만원, 농산물 유통과 합천유통 소액주주 주식매입 10억중 5억원을 삭감함으로써 총5억9천1백만원 삭감해 예비비로 계상한 후 수정안을 가결했다.
  김순연 예결위 위원장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활기차고 도약하는 합천건설을 위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취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했으며
  한편 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균)는 군에서 추진 관리하고 있는 주요사업현장을 현지 확인 사업장 주변 민원불편해소와 각종 공사대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정재영의원이 발의한 합천군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합천군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사업을 함에 있어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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