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합천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를 수탁업체로 하여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을 운영한다.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은 2대를 운영하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로 신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연중무휴이며, 이용요금은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관내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2,100원),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만 내면된다. 단, 도로비와 주차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콜택시 운행은 경상남도내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이동하고자 할 경우 종합병원 의사소견서를 제시하면 예외적으로 경상남도를 벗어난 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즉시콜 및 사전예약 신청은 콜센터(1566-4488)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교통약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2014년까지 6대 이상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