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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작성일
2012-06-25 10:41:01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750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합천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를 수탁업체로 하여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을 운영한다.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은 2대를 운영하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로 신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연중무휴이며, 이용요금은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관내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2,100원),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만 내면된다. 단, 도로비와 주차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콜택시 운행은 경상남도내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이동하고자 할 경우 종합병원 의사소견서를 제시하면 예외적으로 경상남도를 벗어난 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즉시콜 및 사전예약 신청은 콜센터(1566-4488)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교통약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2014년까지 6대 이상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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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5.14 13: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