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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작성일
2012-06-26 09:28:57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654
  • 징수대책보고회.JPG(57.4 KB)
  • 징수대책보고회_(1).JPG(67.7 KB)

합천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합천군은 25일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누적되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부군수 주재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결산기준 세외수입 체납액 19억1천7백만원에 대한 지난달 말까지 특별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담당부서별 실적보고와 함께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및 징수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김경일 부군수는 “납세자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체납세 징수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여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 건전성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세외수입에 대한 해당 부서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합천군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재무과, 종합민원실, 경제통상과와 합동 영치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과태료 체납 예방과 함께 징수율 제고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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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13: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