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에서는 26일 하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주변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건전한 소비확산 유도를 위한 『하절기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오는 8월 31일 까지 추진하기로 밝혔다.
군은 영상테마파크·황강유역·해인사 등 합천군 대표적 관광명소에 우선적으로 물가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가격표시 이행 실태 점검과 민간중심의 자율적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물가인상요인 억제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입장료·숙박료 등 공공요금 조정요인 발생시 합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담합 인상행위·자릿세 과다 징수·과다인상 및 표시금액 초과징수·차림표 미게시 영업 행위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군은 8월 말까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경제통상과(055-930-3352~3353)에 설치·운영하여 부당요금·소비자 불편사항 해소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