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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축산차량 등록제 차량 등록 실시

작성일
2012-12-05 08:40:12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684
합천군,  축산차량 등록제 차량 등록 실시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올해 연말까지 등록해야 -
  합천군은 가축전염병 차단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관련 차량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0년 구제역 파동 이후 축산사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내년부터 축산관련 차량은 별도 등록 후 운행해야 하며, 특히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관리하고 대상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차량의 신속한 이동경로 파악과 질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등록대상 차량은 축산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료운반, 가축운송, 인공수정, 수의진료, 기계수리 등의 사업자등록차량과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축산농장의 차량이나 공공기관의 소유차량은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군관계자는 그동안 차량등록 대상 농가를 조사하고 관련업무 시스템 정비 등의 준비를 해왔으며 4일부터 연말까지 대상차량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여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할 때에는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할 경우 매월 통신비의 50%를 지원받게 되나, 차량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된 GPS단말기 운영요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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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10: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