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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5세 이하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접수

작성일
2013-02-06 09:29:47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807
      합천군 5세 이하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접수 
 합천군은 만 0~5세 전 아동에 대해 3월부터 지원되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에 따라 4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해당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통장을 지참 방문 신청하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되는 보육료는 만 0세(201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월 39만4천원, 만 1세(2011년 1월1일~12월31일)는 월 34만7천원, 만 2세(2010년 1월1일~12월31일)는 월 28만6천원, 만 3세~만 5세(2009년 1월1일~2007년12월31일)는 월 22만원이다.

 양육수당은 0~11개월은 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개월~취학 전까지는 10만원을 받게 된다.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대상자만 신청하면 된다. 

 보육료 지원은 신청한 날로부터, 양육수당 지원은 신청한 달로부터 지원이 되니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료, 양육수당지원을 온전히 다 받으려면 2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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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13: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