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에서는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국 모든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정책수립·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소지역통계작성으로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 자료, 지역소득추계(GRDP) 기초 자료로 활용 된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인터넷조사로도 가능하며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장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조사이므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