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상세주소 부여제도 시행
합천군 은 다가구 주택, 원룸, 상가 등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원룸 등의 거주자는 택배, 우편물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편을 겪어 오고 있어 기존에 공동주택에만 표시하던 동·층·호를 다가구 주택, 원룸 등에도 확대하는 것이다.
상세주소 부여를 원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합천군 종합민원실(055-930-3217)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되며 주민등록이 정정되면 주민전산시스템과 연계되는 국민연금, 경찰서, 건강보험, 세무서, 병무청 등의 행정기관의 주소는 자동으로 변경된다.
합천군은 상세주소 안내 리플릿을 부동산중개소, 법무사, 우체국 등에 발송했으며 다가구 주택, 원룸 거주자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