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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사업 융자금 이자 지원

작성일
2013-03-06 08:34:39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699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사업 융자금 이자 지원
     

  합천군 은 최근 사료가격 상승, 축산물 가격폭락, 경기침체로 3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료구매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료직거래 활성화사업의 지원조건은 융자 100%에 연 3% 이자로 2년거치 일시상환조건이며 축협과 농협은행을 통해 융자가 실행된다.

  이에 군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3%중 2%를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이와 같은 지원방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합천군은 배정된 사업비 17억4000만원은 합천군 축산규모에 비해 극히 미흡
 함에 따라 합천축협과 협의하여 축협 자체자본 2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여    사업 수혜 농가를 대폭 확대하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한정된 사업비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외상거래
 농가와 축산재해 및 질병 피해 농가를 우선 선정하되 타 기금사업(농어촌발전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대상자는 사업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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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18: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