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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조심기간 맞아 산불예방활동 실시 -

작성일
2013-03-08 11:30:30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1096
         합천군 봄철 산불예방에 총력
- 봄철 산불조심기간 맞아 산불예방활동 실시 -

  합천군에서는 봄철을 맞아 3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봄철은 날씨가 건조한데다 성묘객, 상춘객, 등산객 등 입산자들이 늘어나고 농사준비를 위해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도 성행하므로 1년 중 산불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산불방지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취약 등산로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산불감시 인력을 산림연접 농경지 등 산불발생 우려지역에 집중배치·순찰하는 등 사전예찰 및 계도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 기간 중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군 산림과에서는 국민의 재산인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며,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및 논ㆍ밭두렁, 산림연접지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에 모든 군민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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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10: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