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에서는 봄철을 맞아 3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봄철은 날씨가 건조한데다 성묘객, 상춘객, 등산객 등 입산자들이 늘어나고 농사준비를 위해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도 성행하므로 1년 중 산불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산불방지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취약 등산로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산불감시 인력을 산림연접 농경지 등 산불발생 우려지역에 집중배치·순찰하는 등 사전예찰 및 계도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 기간 중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군 산림과에서는 국민의 재산인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며,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및 논ㆍ밭두렁, 산림연접지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에 모든 군민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