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201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2월 14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토지특성조사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토지, 지가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이 조사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및 인근토지와 가격 균형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민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대부료·사용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으로 조세부과,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사요원의 현장방문 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나라부동산정보, 합천군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스마트국토정보)을 이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