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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기초연금제도 시행 행정력 집중

작성일
2014-07-10 16:28:27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853
합천군 기초연금제도 시행 행정력 집중
 
 합천군은 지난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여성과장을 팀장으로 3개반 20여명의 직원으로 기초연금 T/F팀을 구성하여 오는 9월 말까지 운영키로 하는 등 지급준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변경되어 시행되는 제도로 지난 6월말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군은 대상자가 제도를 잘 몰라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 현수막, 안내문, 이장회의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펼치고 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과 재산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139만2천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기초연금급여는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일 경우 2만원 ~ 20만원, 부부2인 수급가구일 경우 1인 2만원 ~ 16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액이 수급자 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생계비 차감, 수급자 탈락)을 미칠 수 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최근 기초연금 시행과 관련하여 금품 갈취 및 사기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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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7.22 10: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