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5.05.15 (목) 오전 12:27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8월 정기분 주민세, 납입 기한8월 31일 내 납부 당부

작성일
2016-08-11 13:14:36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400
내가 내는 1만원 주민세가
우리고장 합천 행복하게 한다.
8월 정기분 주민세, 납입 기한(8월 31일) 내 납부 당부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3천786건, 3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합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납부대상이며, 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뿐만 아니라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비과세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합천군은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융기관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납부 등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인도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 주민의 회비적 성격인 세금으로 우리군의 지역개발 및 군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반드시 납입기한(8월 31일) 내에 납부하기를 당부하였다.





 작성자 : 재무과 부과담당 김재동 주무관(☎ 930-3123)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5.14 13: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