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는 1만원 주민세가
우리고장 합천 행복하게 한다.
8월 정기분 주민세, 납입 기한(8월 31일) 내 납부 당부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3천786건, 3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합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납부대상이며, 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뿐만 아니라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비과세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합천군은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융기관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납부 등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인도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 주민의 회비적 성격인 세금으로 우리군의 지역개발 및 군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반드시 납입기한(8월 31일) 내에 납부하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