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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실시

작성일
2016-12-14 15:09:16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506

합천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실시

합천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실시

합천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실시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14일 합천군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에서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2016년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본 교육은 우리군 농어촌민박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박사업장 방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바른 식품위생관리, 안전사고 예방, 친절서비스 의식향상 등의 3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항(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항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다. 민박 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모든 사업자가 교육에 참석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우리군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상세문의
  농촌활력과 생활자원담당 055-930-3946(담당자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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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5.13 10: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