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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내달부터 완화돼

작성일
2017-11-14 12:18:23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306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내달부터 완화돼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의 큰 원인으로 지목됐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달부터 완화된다.

 합천군은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수급가구에 노인(만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부양’ 등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천군 최윤자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 합천군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으로 선정해 보호할 계획이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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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16: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