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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작성일
2018-01-26 18:56:59
작성자
서정철
조회수:
305
2018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 335동,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신청 받아 - 

  
합천군(합천군수 하창환)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가능성 증대 및 처리비용 상승으로 영세 농가의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어 서민가정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2018년도에 국비 포함 1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35동의 물량에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합천군은 2017년부터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추진부서 일원화로 환경위생과에서 도시건축과(주택개량, 빈집정비,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등) 및 건설과(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연계사업 관련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일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는 슬레이트로 된 지붕과 벽체 건축물의 주택과 주택에 인접하여 위치한 창고 등 부속건물의 슬레이트이며, 오는 2월 23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순서와 우선순위에 따라 합천군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슬레이트 면적을 조사하고 일정을 협의하여 철거⦁처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환경위생과(930-3302)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담당 전영실주무관(☎ 930-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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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18: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