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하창환)은 경남 군 단위 최초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를 오는 20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 우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병역명문가’란 조부와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예우 대상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다. 예우 대상자의 가족은 예우 대상자의 어머니, 배우자, 자녀 등이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지역의 보훈관련 행사에 우선 초청되며 공공시설물의 이용료나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 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이용균 합천군의원을 비롯한 3명의 군의원이 발의해 원안대로 가결되어 모든 행정 절차를 마쳤다.
군 관계자는 “병역병문가 예우 조례 제정으로 젊은이들의 병역기피 현상을 줄이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긍지와 보람을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