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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 결정고시

작성일
2018-06-01 13:58:52
작성자
서정철
조회수:
236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 결정고시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 결정고시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 결정고시
                
 
  합천군(군수 하창환)에서는 지난 30일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회를 개최하여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을 결정하여 지난 1일 고시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민선 6기 주요 공약 사업의 하나로 합천군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하락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조성한 것으로 대상 농축산물은 쌀, 양파, 마늘, 한우, 양돈 5개 품목이다.

합천군이 결정한 2017년도 농축산물 최저가격은 △쌀(20kg) 2만270원 △양파(20kg) 7천30원 △마늘(10kg) 2만3140원 △한우(600kg) 5백14만5000원 △양돈(110kg) 28만1360원이다. 농축산물 최저가격은 3년간 도매시장 가격, 통계청에서 조사한 농축산물 소득조사표를 참고하여 해마다 상반기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편 합천군은 2019년까지 100억 원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까지 78억2천만원을 확보했다.

상세문의
  농업경영과 유통지원담당 055-930-3969(담당자 박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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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16: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