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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3,330만원 잠정 결정

작성일
2018-12-17 16:58:51
작성자
전승아
조회수:
153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3,330만원 잠정 결정
여론조사 결과 ‘적정하다’ 등 긍정적 비율 64.74%



  합천군은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비의 적정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의정비 심의회를 2차례 개최해 2013년부터 6년간 군의원들의 의정비가 3,153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었던 것을 3,33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심의회는 현재 도내에서 제일 낮은 의정비 수준, 인구규모와 재정여건, 의정활동실적을 고려하여 의정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연간 3,153만원인 의정비를 도내 군지역의 의정비 평균액 3,280만원 보다 1.5%인상된 연간 3,33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현재 1,833만원 수준인 월정수당을 2,010만원으로 인상하고, 정부 기준에 의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총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5.6%인상되는 잠정안이다.

  이번에 잠정 결정된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보다 높아「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잠정금액(3,330만원)에 대해 지난 12월 6일 부터 12월 12일까지(7일간)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502명의 응답자 중 2019년 합천군 의원 의정비 잠정액 3,330만원에 대해 ‘낮다’라는 응답비율 7.17%, ‘적정하다’ 57.57%, ‘높다’ 35.26%로 의정비 인상에 대하여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낮다’와 ‘적정하다’의 응답 비율이 64.74%로 나왔다.

 한편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17일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비를 최종 결정 할 계획이다.



작성자 : 기획감사실 기획감당 김정수 주무관(☎ 93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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