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름철에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축사시설에 대하여 집중 점검과 저녁 등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이동식 악취포집시스템을 이용한 악취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과 시설개선 명령으로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축분 관리 및 처리 방법에 대하여 계도하여 사육 농가의 환경 의식을 고취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정착되도록 추진토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상반기에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가축분뇨 무단 방류 등 위법업소 16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생활 피해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사법 조치는 고의나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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