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5.05.12 (월) 오전 11:27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합천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부터 시행

작성일
2020-02-25 19:34:36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401
  • 군청전경.JPG(5.8 MB)

합천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부터 시행

합천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부터 시행

합천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부터 시행


  합천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며, 소유권 귀속에 대해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등기신청을 위한 확인서 발급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된다.

 홍석천 민원봉사과장은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오랜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상세문의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 허희정(☎ 055-930-320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저작권정책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5.10 10: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