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5.05.11 (일) 오후 10:19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합천군, 지방세 불복청구‘선정 대리인 제도’시행

작성일
2020-02-29 12:54:27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71
합천군, 지방세 불복청구‘선정 대리인 제도’시행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 무료로 대리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료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액 1천만원 이하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며, 재산보유액이 배우자 포함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만  가능하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이용방법은 지방세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대리인을 지정하면   납세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중이며, 리플릿, 홈페이지 게재, 고지서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오근희 재무과장은 “기존 마을세무사 운영에 이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영세 납세자들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군민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상세문의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재무과 세정담당 김선화(☎ 055-930-312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저작권정책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5.10 10: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