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0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5월 4일까지 의견제출, 5월 29일 결정 및 공시
합천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합천군청 홈페이지(www.hc.go.kr),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에서 조회 또는 합천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전화)하거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지가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5월 4일까지 합천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 상의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인근 개별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합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는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의는 합천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055-930-3233)으로 하면 된다.
홍석천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토지의 가격을 열람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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